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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업자, 나도 장부기장 해야 하나요?

 초보 사업자, 나도 장부기장 해야 하나요?

비즈앤택스 초보 사업자, 나도 장부기장 해야 하나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29. 16: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신규 사업자, 전년 수입 4,8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신규 사업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자는 기장해서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사업자라면 한 번쯤 ‘장부기장을 해야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기장’의 의미는 모르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사업자라면 기장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기장 방법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다. 간편장부는 이름 그대로 매우 간편하게 금전출납부처럼 매일 매일의 금전 입출금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