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오너리스크’ 보상 가맹거래법, 국회의결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9. 21. 10: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10월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 -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 피해배상 책임 기재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프랜차이즈 오너(owner)의 부정적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매출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켰다.
‘오너리스크’ 보상 가맹거래법, 국회의결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지난해 발생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너들의 부도덕한 행위들로 인해 브...
원문 링크 : ‘오너리스크’ 보상 가맹거래법, 국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