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영업보장 + 임대료 5%이하 인상 리모델링 비용 3천만원 지원, 건물내구성 향상에 활용 임대인-임차인 상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모집기간은 4월 19일까지다. 특히 2018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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