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가맹분야 갑질, ‘단체교섭권’ 강화 필요해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3. 11: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가맹본사-가맹점주, 대등한 협상력 가져야 - 단체구성권은 있지만, 교섭권ㆍ행동권 대한 법령 부재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즉, 가맹점주들의 협의체 구성을 활성화하고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중순, 일부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창업경영신문 <가맹분야 갑질, ‘단체교섭권’ 강화 필요해> 위 정책과제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두 가지 대분류로 나뉜다.
특히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
원문 링크 : 가맹분야 갑질, ‘단체교섭권’ 강화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