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유통업계 상생 도모해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4. 11: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 타당해 - 소상공인 측 “상생 위한 지원과 육성 방안 뒤따라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서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떨어졌다. 헌재는 지난 6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합헌을 지지했다.
본 헌법소원은 인천, 부천, 청주시에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경영신문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유통업계 상생 도모해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근로자 건강 및 지역 중소유통업계와의 상생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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