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민사∙형사적 수단 강화 위한 5대 과제 - 전속 고발제 폐지 프랜차이즈 업계 성장 저해 우려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TF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통해 공정위 법집행 체계 개선 및 법집행 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지난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TF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법집행 역량 제고를 위해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집행 체계 개선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우리나라 불공정행위 관련 사건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현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어려우며,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방안들이 미흡해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전속고발제 개편문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 및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원문 링크 : 공정위 지자체 분업 등 주요 과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