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품목, 특수 관계인, 판매 장려금 등 정보공개 강화 초점 - 영업 환경 개선도 고려,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은 최근 가맹사업분야에서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태들을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개선책이다.
주로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위한 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제고를...
원문 링크 :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