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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6월 국회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