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화통,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센터’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이나 매출 문제로 겪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다. 시장 지배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불공정 거래 유형에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 거절’,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차별적 취급’ 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복잡한 법률관계나 정보부족 등으로 사업자가 직접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럴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센터’이다. 소진공, 전국 59개 센터 운영 피해상담 센터는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담아 해결ㆍ지원해주는 통로라는 의미를 담아 ‘소상공인 울화통’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
원문 링크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