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금 예치제도’ 규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사기성 가맹점 모집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가맹사업법은 사기성 #프랜차이즈가맹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통해 가맹금 예치 및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기 피해,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나(창업경영신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예외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둠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때 자신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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