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88% 조정완료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보증금 3억 원, 월세 1,1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에는 가게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좋아 높은 매출을 유지했지만 언제부턴가 주변 상권의 활기가 떨어지더니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적자에 시달렸다.
A씨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올해 5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인 감정평가사 조사 후 위원회를 개최했고, 6~8월 3개월간 10% 인하한 월990만원을 제안했다.
임차인도 이에 합의해 조정이 완료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이며,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분쟁 유형 3건 중 1건이 임대료(28건, 33%)로, 전년도(16%)에 비해...
원문 링크 : 서울 상가 임대차분쟁, 임대료 문제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