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사장님이 조심해야 할, 부가가치세 관리법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2. 16. 1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자가 업무상 지출을 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용 내용을 제출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간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만을 공제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거래분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어떤 사업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해석하면 편하다.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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