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 시작되며,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이틀 내 지급(창업경영신문) <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
원문 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 2일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