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인당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신청방법은?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3. 9: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월분 급여 지급 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및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1월 2일부터 시작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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