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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 빌릴 때 꼭 체크하세요

 주택이나 상가 빌릴 때 꼭 체크하세요

사업자등록 주택이나 상가 빌릴 때 꼭 체크하세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6. 10. 17: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목적의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권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필요 주택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한데, 이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등기를 하는 대신에 제3자에게 권리의 인식을 시켜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