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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분야 불공정 여전

 프랜차이즈 가맹 분야 불공정 여전

공정위, ‘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발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서 알리거나, 일방적인 광고 및 판촉행사로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업계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2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분야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 분야 불공정 여전(창업경영신문)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등 도입 필요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광고는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