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