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 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21년 2분기 기준으로 2.33%, 기간은 5년(2년 거치)으로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에도 우대한다.
우수 착한임대인 중기부 장관 표창...
원문 링크 : ‘착한 임대인’ 특전 12월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