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그 유형 중에 하나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관련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불확실한 상권정보를 받았다면?(창업경영신문) 가맹희망자가 구체적인 상권 변동 현황 조사해야 #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던 E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F사로부터 추천받은 점포 인근에 두 달 후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F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E씨가 영업을 시작한지 네 달여가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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