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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기만적인 정보 제공 시 대처방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기만적인 정보 제공 시 대처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842건, 전체의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는 원인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사항 은폐·축소 시 손해배상책임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밀키트 무인판매점 창업을 희망하던 G씨는 한식 가맹본부 H사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G씨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H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제품을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