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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다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양수한 I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J사로부터 주방 및 카운터 등의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I씨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자, J사는 위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수도 계약과 함께 협의한 사항인 공사 불이행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신뢰강화 및 발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I씨는 인테리어 및 설비 교체 등의 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J사에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J사는 식품 위생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권유한 것이며 I씨가 자신의 의사로 인테리어 및 시설 등 점포환경을 개선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I씨는 J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청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점포환경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