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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산정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과태료

 ‘예상매출액산정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과태료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프랜차잉즈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씨는 프랜차잉즈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미리만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후회만 하고 있다. # 화장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계약할 때 프랜차이즈 본부에 광고‧판촉비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부에선 추가 광고ㆍ판촉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용처를 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사용처를 미루는 등 꼼수만 부리고 있다.

답답하긴 하지만 본인 가맹점만 불이익을 받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중이다. ‘예상매출액산정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과태료(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