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상표이용료 부당수취’ 혐의, 본죽 대표 등 기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5. 14. 17: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프랜차이즈 상표권 개인 명의 등록 혐의 - 상표권 사용료 개인소유, 가맹점주에게 비용부담 우려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본죽을 비롯한 몇몇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를 취득하고 있던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본죽, 파리크라상, 원할머니 등의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표권은 법인 등록자가 챙기고 관리는 법인이 지는 것은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명목이다. ‘상표이용료 부당수취’ 혐의, 본죽 대표 등 기소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본죽 대표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2013년 5월까지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여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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