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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보다 낮아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낼까?

 예상매출보다 낮아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낼까?

Q씨는 건강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R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3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Q씨는 가맹점을 개점한 그 다음 달부터 1년간 실제 매출액이 R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저 매출액보다 낮은 등 매출 저조를 이유로 R사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R사는 Q씨를 상대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Q씨는 가맹점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말한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본사에 위약금을 내야 할까? 일단 본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년간 평균 매출액이 최저액에 미달하면 위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