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정상차주 대상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조 5천 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창업경영신문)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ㆍ소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과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ㆍ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ㆍ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창업경영신문) 차주 신용도 따라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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