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 사 중 약 1만개 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창업경영신문) 11월 24일 시행 예정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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