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일 시행 올 하반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 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 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대 3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창업경영신문)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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