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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비율(광고:50%, 판촉행사: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광고ㆍ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ㆍ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광고ㆍ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창업경영신문) 7월 5일부터 시행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ㆍ내용, 동의 획득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