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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지키려면 확정일자 받으세요

 상가 보증금 지키려면 확정일자 받으세요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가 임대시 반드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경매, 공매 시 후 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상가 보증금 지키려면 확정일자 받으세요(창업경영신문)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받아 대항력 갖춰야 대인 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10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매년 발행하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 따르면 확정일자 는 ‘ 확정일자 ’는 건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