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상가 포괄양∙수도 계약 시 절차와 주의사항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1. 24.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업종, 과세유형 동일 등 요건 갖춰야 인정 매도인 폐업신고 한 후에는 포괄양수도 계약 불인정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상가를 양도할 때는 원래 상가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징수납부하고, 나중에 양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양∙수도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는 말 그대로 한꺼번에 양도하고 양수한다는 의미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업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인 사업자만 바뀌는 것이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려면 양수인과 양도인의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과세 유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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