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검증된 사업 모델과 본사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 등 주의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보다 신중하게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사전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2025년 4월 신규 브랜드(창업경영신문)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기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신뢰성과 사업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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