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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카페창업

 [사업자등록] 카페창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카페창업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1. 18. 20: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창업경영신문] 창업상담 질문 카페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렵네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창업경영신문] 창업상담 답변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받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개인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약30분 정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 수령은 4일 정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2. 위생교육필증 발급받기 신규로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