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맹계약 시 불공정한 계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사전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사전제공 의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려 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가맹희망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맹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는 등록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5일 후에 열...
원문 링크 : 정보공개서 등록 2025년 3월 영업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