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가맹점간 발생 이익 공유, 총 12개 업체 선정 - 관리 및 평가 미흡할 시 가맹본부도 위험해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으로 업계가 연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착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행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 결과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 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과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십 형태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의 계약서에는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로 하고, 가맹본부가 홍보비와 판촉비 등 부가 비용 부담 매년 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시 가맹점 매출액 비례한 이익금 환급 매년 말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환급 가맹점과 ...
원문 링크 : [정책메모]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