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점포 계약 갱신 원칙적으로 허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 대표 협회, 파리크라상ㆍ지에프리테일ㆍ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 ㆍ 점주 등의 애로‧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에 소속된 총 6,135개의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이다.
파리바게뜨·CU·GS25 가맹점 장기계약 쉬워진다(창업경영신문)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 개최 공정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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