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사전제공 의무'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취소된 브랜드는 이후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없으니 가맹계약에 주의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기업이어도 자본 잠식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거나 폐업률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목록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총 93개이었으며, 2024년에 등록된 브랜드는17개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업표지...
원문 링크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25년 3월 영업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