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로 창업 못 하는 업종이 있다?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0. 30. 9: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 전문직 등 지역,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 배제기준 확인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업종, 지역,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창업과 세금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공급대가 즉,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신규사업자라서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므로 월평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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