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처제였던 사람과 결혼이 가능한가요? 얼토당토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제와 애정관계가 된 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고, 현실에도 존재하는 사례이다.
현재 처제라면 당연히 혼인할 수 없겠지만 만약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과거의 처제와 결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민법 제809조: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민법 제775조: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가 없어진다.
정리하면 809조에 의해 인척관계였던 처제와는 혼인할 수 없다. 아내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처제였던 사람과 결혼 가능한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