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을 안해주려한다면 저는 이혼을 못하고 계속 살아야되나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사유같은 것이 필요치 않다.
간단히 말해 양 당사자가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양 당사자간 합의 및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만약 조율이 안되거나 이혼을 안해주려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상대방에게 재판상이혼사유의 6가지 중 유책이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융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3.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주의라 하여 혼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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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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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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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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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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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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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원문 링크 : 배우자에게 큰 결격, 협의이혼이 어려울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