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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쓴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쓴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갚는다면? 차용증: 금전, 물품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차용증의 효력: 일종의 계약서, 소송에서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차용증이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부득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것 /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을 들은 사람(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

차용증 형식: 차용증의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메모지에 서명만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지만 가능하다면 빌려준 금액, 인적사항, 차용일자, 서명 및 날인 등의 중요한 정보는 꼭 기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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