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가진 관계였는데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다. 즉,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하는데 그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한다.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하다면?
-대법원 2006도5407 선고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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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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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고소당함
원문 링크 : 합의하에 한 성관계, 고소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