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성적욕구로 본인의 차에서 자위를 하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죄이다. 공공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 / 음란행위: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차량 밖에 있는 사람이 차량 내부 상황을 인식하기 곤란하거나 외진 장소의 주차 차량의 음란행위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립될 수 있다. 3. 본인의 집에서 한 음란행위를 다른 사람이 본 경우는?
공연성이란 각 사례마다 다르므로 공공연히 인식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본인의 집이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처벌을 낮춰야할 것이다. 4.
공연음란죄 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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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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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신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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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처벌
원문 링크 : 차에서 자위하다 공연음란죄로 신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