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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비자(F-2-99) 체류자격 변경!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비자(F-2-99)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노벨입니다. 오늘은 제법 겨울 날씨다운데요.

푸근한 날씨에 몸이 적응되어오다가 갑자기 기온이 영하기온이 되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비자인 F-2-99(기타장기거주)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2-99 비자 역시, 체류 외국인이 해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F-2-99 비자로 변경 뿐만 아니라 사업 및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거주 비자입니다. 자격변경 대상자 요건 신청자의 체류자격 1.

문화예술(D-1), 취재 (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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