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E-6(예술 흥행)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 방송 미디어에 외국인이 방송 리포터를 한다거나, 아이돌 가수 중에도 외국인 1~2명씩은 그룹핑되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외국인이면 무조건 이들과 마찬가지로 제약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가도 궁금한데요 물론 외국인이 연예인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국 방송인 또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입국시 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법적 체류자격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90일 이내 단기 활동을 하고 귀국하시는 분들은 자국에서 C-4(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여 국내에서 90일 이내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모델, 연주자, 유흥시설(에버랜드 무희), 축구선수, 야구선수 등, 국내에서 91일상 장기 체류하면서 예술 등 활동을 위해서는 E-6(예술흥행)비자를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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