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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F-6)(F-5)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 양육지원비자(F-1-5) 신청 절차 !

 결혼이민자(F-6)(F-5)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 양육지원비자(F-1-5) 신청 절차 !

안녕하세요 노엘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 귀화자 등, 미성년자녀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등의 부모, 가족을 초청하는 F-1-5 (양육지원)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F-6(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의 양육지원 등을 위해서 부모,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과거와는 달리,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절차로서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초청 대상은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 귀화자의 미성년 자녀의 국내 양육지원을 위하여 부,모 가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cdc, 출처 Unsplash 1. 초청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 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 (F-5-2) 자격으로 체류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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