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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F-5비자)의 배우자 (F-2-3 비자)신청절차

 영주권자(F-5비자)의 배우자 (F-2-3 비자)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내 영주권자(F-5)가 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미성년자녀 상대로 국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비자(F-2-3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2-3 비자는 영주권 배우자 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로 중국동포(F-4)가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결혼이민(F-6) 비자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재혼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배우자(미성년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자는 영주권 취득후 3년이 경과되어야 초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Seoul-Traveler, 출처 Pixabay #F-2-3 비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신청 절차는 2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국에서 사증신청으로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와 국내로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2-3 비자(영주권 배우자 비자)의 주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①소득요건 ②거주요건 ③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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