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김히어라 인스타그램 김히어라가 학창시절,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보았다. 김히어라의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라 당시 선도위원회(현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로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것 같다.
학교폭력 조치와는 별개이다. (김히어라 관련 이슈는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아직 다루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조치를 학생이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혈압이 오를 수 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4호 조치 사회봉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해학생 교육 선도 조치 제4호 사회봉사 특징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이상 매뉴얼 설명이다.
행정기관 봉사(환경 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공공기관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봉사 등이 가능하다. ※ 학생 보호자가 자신이 아는 사회봉사 기관이 있다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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