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명칭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2019년 이전과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이 많이 달라져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해 총정리 해보고자 한다.
구성, 정의 학교폭력예방 법률 제14조제3항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 ※학부모는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 담임교사 포함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사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매년 3월에 학교에서 교원은 학교장 위촉으로,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학교 내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흔히 하는 잘 모르는 것들 2가지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2019년까지) 개최를 할 때에는 학교에서 조치 결정 권한(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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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전담기구 총정리, 실상은 형식적인 회의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