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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총정리, 실상은 형식적인 회의인 이유

 학교폭력전담기구 총정리, 실상은 형식적인 회의인 이유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명칭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2019년 이전과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이 많이 달라져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해 총정리 해보고자 한다.

구성, 정의 학교폭력예방 법률 제14조제3항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 ※학부모는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 담임교사 포함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사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매년 3월에 학교에서 교원은 학교장 위촉으로,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는 학교 내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흔히 하는 잘 모르는 것들 2가지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2019년까지) 개최를 할 때에는 학교에서 조치 결정 권한(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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