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학교폭력 신고 접수된 사안에서, 학교에서 화해 조정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학폭 신고를 했던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담 조사관이 꼭 와야 되나요? 조사관 조사는 안 받고 싶은데...
신고 측 학부모님의 말 조사관분이 오시는 건 의무여서 어쩔 수 없지만 화해 중재 이후 최대한 간단히 내용 전달 형식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조사관분께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자, 전담 조사관분도 마침 같은 내용을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한 걸 취소할 수는 없나요? 전담조사관이 내게 한 질문 당사자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취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방법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 보고서"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상호 잘 해결되거나 신고 측이 원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를 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피해측이 작성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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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폭력 신고 취소가 가능한가요, 오인신고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