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날짜가 정해졌는데 학부모가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학폭위 심의는 피해측도 가해측도 아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된다.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도 알 수 없다. 피해측, 가해측과 약속을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곤 한다.
블로그 유입 질문을 보다 보니 학폭위 심의 참석이 필수인지, 안 갈 경우 영향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학폭위 심의에 참석이 어렵다면 학폭위 보호자 참석은 필수가 아니지만 의견 진술의 기회이다.
학폭위까지 갔는데 의견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기엔 너무 아쉽지 않을까. 학폭위 심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도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이 있다. 1.
서면 의견서 제출이다. 학폭위 심의 전에 등기나 우편으로 받는 참석 통지서와 함께 오는 서면 의견서, 또는 학교측이 받은 공문에 있는 서면의견서(같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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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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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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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호자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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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보호자참석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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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보호자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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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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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서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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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학부모참석필수인가
원문 링크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보호자 참석은 중요할까